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일근직 근로자는 8시간 근무할 시 (40+8)*(365/7)=209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직원 연차수당을 계산을 해야하는데 일근직으로 월-금 근무는 5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를 할시
월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일근직 근로자는 8시간 근무할 시 (40+8)*(365/7)=209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직원 연차수당을 계산을 해야하는데 일근직으로 월-금 근무는 5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를 할시
월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후 급여미지급 1 | 2014.12.01 | 1210 | |
산업재해 | 산재가능 여부 확인요 2 | 2014.12.01 | 442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 2014.12.01 | 128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신청이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4.12.01 | 312 | |
기타 | 연차수당문의 1 | 2014.12.01 | 324 | |
임금·퇴직금 | pc방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4.12.01 | 1046 | |
기타 | 미성년자아르바이트 1 | 2014.12.01 | 2215 | |
기타 | 불법파견과 해고 1 | 2014.12.01 | 269 | |
여성 | (급)육아휴직관련 평가와 승진관련 문의 1 | 2014.12.01 | 534 | |
근로계약 | 신입사원 이직관련 1 | 2014.12.01 | 4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에 대해서 1 | 2014.12.01 | 349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동일사업장 재파견과 관련하여 1 | 2014.12.01 | 1523 | |
해고·징계 | 강임의 법적효력 1 | 2014.12.01 | 982 | |
휴일·휴가 |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1 | 386 | |
기타 | 회사가 정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1 | 469 | |
임금·퇴직금 | 사내하도급 임금 1 | 2014.12.01 | 33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 2014.12.01 | 582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관련문의 1 | 2014.11.30 | 402 | |
기타 |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 2014.11.30 | 1979 | |
최저임금 | 독서실알바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 2014.11.29 | 2167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으로한달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121.52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에 대해 40시간을 비례하여 주휴를 부여하면 28시간/40시간*8시간=5.6시간의 주휴가 발생하면 한달이면 5.6시간*4.34주=24.30시간으로 실근로시간과 합하면 145.82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