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n1984 2014.11.24 16:58

만약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은 합의를 하는 시점입니다.

1. 합의를 매년해야 하는 것인지

2. 사내 취업규칙이 변경 될 때마다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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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포괄임금의 구성항목을 정하시고 포괄임금제 시행에 대해 합의하시면 됩니다.

    2. 사내 취업규칙에 전체 근로자에 대해 포괄임금제의 시행을 규정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해당 포괄임금 시행규정을 취업규칙에 명문화 하시고 추후 해당 조항의 불이익 변경시에만 다시금 근로자들과 합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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