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건 2014.11.21 15:17

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운수회사 입니다.

노동조합은4개 있으나 2개 조합이 공동으로 대표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임단협에서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져 

 조합원으로써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지난8월부터 지금까지 임금협상을 2개 대표조합의 대표들이 해왔으나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단협 요구안이

1.시급몇% 인상과.

2.격일제 근무를 교대제로 변경 ( 대의원회에서 요구안 결의 )

등 이었는데


회사에서는 정액으로 몇만원인상.

(현제월급은 시급제임-시급제 전환후 전년도까지 임금인상은 시급대비 몇% 인상이었음).

격일제는 회사운영상 불가 라고 하여

더 이상 협상에 진전이 없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중에 전체 조합원 총회 투표로 쟁의 찬반을 실시 하였습니다.

회사 압박수단으로 쟁의찬성해서 힘을 실어 달라는 조합의 요구대로

쟁의찬성이 가결 되었고 몇일후 노동청의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임금. 정액 몇만원인상. 1년6개월후 격일제를 교대제로 전환 등의 조정안이 나왔고 .

조합에서는 이때 이 조정안을 천체 조합원 총회 투표를 실시 하였는데 부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정안을 총회 표결도 하기전에 조합 대표들이 조정안에 수락한다는

서명을 한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그래서 조정안 수락을 했던 조합에서는 총회에서 조정안이 부결이 되자

급히 운영상집.대의원회를 소집하고

한편으로는 회사와도 접촉을 계속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대의원들에게서 듣기는 말로 조정안을 수락했으니

총회 부결은 조합 내부 문제로써 모르겠고 회사에서는 조정안으로 결론짓는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의 의문은. 

1. 시급제 임금인데 정액으로 인상되어지는건 불만

2. 조정기간 동안 전조합원의 총회투표한것이 쟁의로 가결 되었지만 적법성 여부

3. 임.단협 조정안이 전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4. 임.단협 조정안에 대하여 전조합원 총회 투표전 조합대표가 수락했던것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

 조합의 잘못된 부분은 무었인지. 올 임,단협은 조합대표의 수락으로 끝이 난건지.

또 절차가 잘못 되었거나 적법하지 않은 사항은 무엇이며 있다면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

여러가지 궁금사항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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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준투표에서 부결된 단협안에 대해 노조대표자자의 동의로 효력이 발휘되는지 여부

    노조법제 29조 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 권한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내부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측과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더라도 전체 조합원의 인준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행정관청인 노동부는 현재 이와 같은 인준투표제가 노동조합 대표자 등이 가지고 있는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사실상 그 권한을 무의미하게 하고 또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단협체결과정이었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협안에 합의를 한 이상 조합원 다수가 단협안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해당 단협안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2>

    조정은 말그대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단체협상 과정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조합 양자는 꼭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술적으로 조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쟁의행위의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후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성을 위해 규약에 근거하여 사후에라도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와 무관한 단협안 체결에 대해 평가하고 해당 평가에 근거하여 집행부의 신임을 묻는 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자세로 단협체결과정에 임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 역시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성을 지킬 수 있도록 단협시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준투표제의 효력을 부정하는 현재의 현재의 법률해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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