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참 2014.11.21 17:43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 보면 노동규약의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조합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규약변경 투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제16조에 보면 규약변경의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노동조합의 규약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경우에 이 노동규약이 효력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 16조 4항에 따라 규약의 제정∙변뎡,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 16조 2항에 따라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거나, 의결정족수를 만족했다 하더라도 노조법 제 16조 4항의 의결방법을 거치지 않은 규약변경은 이를 노조 규약에 근거하여 진행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노조법 제 16조의 경우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노동조합의 규약은 이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에 대해서 1 2014.12.01 351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동일사업장 재파견과 관련하여 1 2014.12.01 1528
해고·징계 강임의 법적효력 1 2014.12.01 984
휴일·휴가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12.01 388
기타 회사가 정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2.01 476
임금·퇴직금 사내하도급 임금 1 2014.12.01 33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2014.12.01 584
산업재해 산재처리관련문의 1 2014.11.30 404
기타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2014.11.30 1984
최저임금 독서실알바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2014.11.29 2169
근로계약 택배지입기사 퇴사통보(도와주세요) 1 2014.11.28 2554
고용보험 휴직기간도 근무 일수에 포험 되나요? 1 2014.11.28 911
기타 상시근로자 50인이 넘었을 때 기업에서 해야할 법적 제반사항 및 ... 1 2014.11.28 8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수당하락 1 2014.11.28 445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가 조정수당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1 2014.11.28 144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2014.11.28 2729
기타 사직 후 업무 1 2014.11.28 29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2014.11.28 11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2014.11.27 899
해고·징계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4.11.27 453
Board Pagination Prev 1 ...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