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눈의 2014.11.24 14:25

2년 근무 후 퇴직을 하려 합니다. 입사일이 11월 30일인데, 2014년 연차는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12월이 되면 다시 연차가 적용되어서 17일을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즉, 12월 30일까지 퇴직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되, 17일을 연차로 쓰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연차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2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2년 11월 30일에 입사했다면 2014년 12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29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2013년 11월 30일부터 2014년 11월 29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직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내하도급 임금 1 2014.12.01 33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2014.12.01 584
산업재해 산재처리관련문의 1 2014.11.30 404
기타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2014.11.30 1984
최저임금 독서실알바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2014.11.29 2169
근로계약 택배지입기사 퇴사통보(도와주세요) 1 2014.11.28 2554
고용보험 휴직기간도 근무 일수에 포험 되나요? 1 2014.11.28 911
기타 상시근로자 50인이 넘었을 때 기업에서 해야할 법적 제반사항 및 ... 1 2014.11.28 8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수당하락 1 2014.11.28 445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가 조정수당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1 2014.11.28 144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2014.11.28 2729
기타 사직 후 업무 1 2014.11.28 29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2014.11.28 115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2014.11.27 899
해고·징계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4.11.27 453
해고·징계 [질의]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 정당성 문의 2 2014.11.27 1146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과 퇴직금 관련(2년 11개월계약) 1 2014.11.27 3619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27 3473
근로계약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4.11.27 3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의 관할지정병원? 급해요!!! 1 2014.11.27 418
Board Pagination Prev 1 ...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