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 후 퇴직을 하려 합니다. 입사일이 11월 30일인데, 2014년 연차는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12월이 되면 다시 연차가 적용되어서 17일을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즉, 12월 30일까지 퇴직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되, 17일을 연차로 쓰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연차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2년 근무 후 퇴직을 하려 합니다. 입사일이 11월 30일인데, 2014년 연차는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12월이 되면 다시 연차가 적용되어서 17일을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즉, 12월 30일까지 퇴직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되, 17일을 연차로 쓰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연차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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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 2014.11.28 | 2729 | |
기타 | 사직 후 업무 1 | 2014.11.28 | 296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 2014.11.28 | 115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 2014.11.27 | 899 | |
해고·징계 |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 2014.11.27 | 453 | |
해고·징계 | [질의]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 정당성 문의 2 | 2014.11.27 | 1146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과 퇴직금 관련(2년 11개월계약) 1 | 2014.11.27 | 3619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7 | 3473 | |
근로계약 |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4.11.27 | 3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의 관할지정병원? 급해요!!! 1 | 2014.11.27 | 418 |
귀하가 2012년 11월 30일에 입사했다면 2014년 12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29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2013년 11월 30일부터 2014년 11월 29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직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