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매력s 2014.11.24 14:49
제가올해21운동선수입니다 2013년1월1일부터2018년1월1일까지5년계약을했습니다 물론드래프트제도로계약금2000만원을받았구요 근데계약기간을못채우고 임신을하게됬습니다 이런경우에계약금을다시돌려주거나계약파기로되서위약금을물어줘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2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적으로 특정 운동클럽 소속의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부 해석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지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비록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성별이나 임신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임신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남녀간의 사랑에 근거한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소속 운동클럽의 운영규정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입사 당시 지급받은 계약금은 사이닝 보너스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만약 의무재직기간 이내에 퇴직시 이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경우 과도하지 않은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지급한 계약금 금액 또는 재직기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해 계약금 반환 약정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과도한 의무재직기간 및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정한 약정은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귀하의 신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상담주시면 신속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강임의 법적효력 1 2014.12.01 984
휴일·휴가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12.01 388
기타 회사가 정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2.01 476
임금·퇴직금 사내하도급 임금 1 2014.12.01 33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2014.12.01 584
산업재해 산재처리관련문의 1 2014.11.30 404
기타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2014.11.30 1984
최저임금 독서실알바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2014.11.29 2169
근로계약 택배지입기사 퇴사통보(도와주세요) 1 2014.11.28 2554
고용보험 휴직기간도 근무 일수에 포험 되나요? 1 2014.11.28 911
기타 상시근로자 50인이 넘었을 때 기업에서 해야할 법적 제반사항 및 ... 1 2014.11.28 8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수당하락 1 2014.11.28 445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가 조정수당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1 2014.11.28 144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2014.11.28 2729
기타 사직 후 업무 1 2014.11.28 29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2014.11.28 11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2014.11.27 899
해고·징계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4.11.27 453
해고·징계 [질의]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 정당성 문의 2 2014.11.27 1146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과 퇴직금 관련(2년 11개월계약) 1 2014.11.27 3619
Board Pagination Prev 1 ...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