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맘 2014.11.19 10:13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전 8년을 회사를 다녔으며... 결혼하고나서 지금 현재 직장생활을 한지..

8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루에 10시간을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즘 허리가 아파..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다니는 중입니다.

내년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계속 앉아 일하기도 무리고....

아이의 학교땜에... 주변엔 아이를 봐줄 친인척 한명이 없기에....회사를 퇴사를 할까 망성이는 중 입니다.

회사에..육아휴직이나..근무시간을 조정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았으나...안된다고 하시고...

이런 경우에도 혹시,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2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사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질의]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 정당성 문의 2 2014.11.27 1146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과 퇴직금 관련(2년 11개월계약) 1 2014.11.27 362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27 3473
근로계약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4.11.27 3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의 관할지정병원? 급해요!!! 1 2014.11.27 4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11.27 64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출산휴가 1 2014.11.27 1910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병가를 이미사용 후 이를 징계사류로 이용하여 해고 1 2014.11.27 1398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11.27 40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중 무보수로 일한 것에 대해서 해당 고용센터에서 ... 1 2014.11.27 2035
여성 결혼으로 권고사직 1 2014.11.26 632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4.11.26 284
임금·퇴직금 상병 휴직 이후 퇴직 1 2014.11.26 1312
최저임금 기본급없이 성과급만 지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1 2014.11.26 1203
근로계약 공지번호 87359와 관련한 질의 1 2014.11.26 274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전 조퇴를 했을시? 1 2014.11.26 3862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5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4.11.26 5093
임금·퇴직금 [답변 없어서 재질문]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11.26 392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문의 1 2014.11.26 2803
근로시간 현재 최소 주당 6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근무중입니다. 1 2014.11.26 1436
Board Pagination Prev 1 ...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