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대문 야간 A/S 직원입니다.
근무시간이 22:00 ~ 다음날 7:00 (휴계시간 3:00~4:00)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시급 7,000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렇게 받는것이 맞는건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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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시급 7,000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렇게 받는것이 맞는건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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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직 후 업무 1 | 2014.11.28 | 296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 2014.11.28 | 115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 2014.11.27 | 899 | |
해고·징계 |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 2014.11.27 | 453 | |
해고·징계 | [질의]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 정당성 문의 2 | 2014.11.27 | 1146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과 퇴직금 관련(2년 11개월계약) 1 | 2014.11.27 | 3626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7 | 3473 | |
근로계약 |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4.11.27 | 3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의 관할지정병원? 급해요!!! 1 | 2014.11.27 | 41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14.11.27 | 643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출산휴가 1 | 2014.11.27 | 1910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로 병가를 이미사용 후 이를 징계사류로 이용하여 해고 1 | 2014.11.27 | 1398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4.11.27 | 4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는 중 무보수로 일한 것에 대해서 해당 고용센터에서 ... 1 | 2014.11.27 | 2039 | |
여성 | 결혼으로 권고사직 1 | 2014.11.26 | 632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4.11.26 | 284 | |
임금·퇴직금 | 상병 휴직 이후 퇴직 1 | 2014.11.26 | 1312 | |
최저임금 | 기본급없이 성과급만 지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1 | 2014.11.26 | 1203 | |
근로계약 | 공지번호 87359와 관련한 질의 1 | 2014.11.26 | 27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점심시간)전 조퇴를 했을시? 1 | 2014.11.26 | 3862 |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급여지급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 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1일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 몇일 근무인지? 월 휴일은 몇일인지? 월 총급여액은 얼마인지?등이 확인되어야 귀하의 시급에 따라 제대로 급여지급이 된 것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보를 담아 질의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