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dg1256 2014.11.19 17:35

교대근무자의 기본급 및 시간외 수당을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보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온라인상담실에 문의 남깁니다.

  

1. 토요일 유급휴무로 하여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 적용하고 있으며,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교대근무형태 : "주간→야간→휴무→휴무→주간→야간→휴무→휴무" 이런 패턴으로 근무를 합니다.

    - 주간근무시간 : 08시~19시 → 실 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야간근무시간 : 19시~08시 → 실 근무시간 12시간, 야간근로 7시간 (야간근로시간중에 휴게시간 1시간)

3. 위와 같은 근무조건에서 30일동안의 근무를 예상해보면

    - (주간근무 8일 * 10시간) +  (야간근무 8일 * 12시간) = 80시간 + 96시간 = 176시간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하게 되면 주간 또는 야간근무가 1일 8시간을 넘지만

      3개월 평균을 계산해보니 만약 176시간으로 나온다면 1주 40시간 * 4.34주 = 173시간까지는 정상근무이므로

      월 연장근로를 3시간으로 봅니다.

    - 또한 야간근무일중 1일은 휴일근무라고 가정한다면....

4. 급여계산 (시급이 5,500원이라고 가정하면)

   (1) 기본급 : 5,500원 * 226시간 = 1,243,000원

   (2) 연장근로수당 : 5,500원 * 3시간 * 150% = 24,750원

   (3) 야간근로수당 : 5,500원 * 야간 8일 * 7시간 * 50% = 154,000원

   (4) 휴일근로수당 : 5,500원 *{(휴일 12시간  * 150%) + (야간 7시간 * 50%)} =118,250원

   (5) 총합계금액 = 1,243,000원 + 24,750원 + 154,000원 + 118,250원 = 1,540,000원 

 

위와 같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체적으로 산정방법은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다만, 교대근무의 월 평균 근로시간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일 10시간×365일/12개월/4(교대일수)=76시간.
    야간> 1일 12시간×365일/12개월/4=91.25시간.
    야간근무 중 야간가산> 1일 7시간×365일/12개월/4=53.29시간×0.5(야간가산)=26.61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수-228.86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질의]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 정당성 문의 2 2014.11.27 1146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과 퇴직금 관련(2년 11개월계약) 1 2014.11.27 362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27 3473
근로계약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4.11.27 3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의 관할지정병원? 급해요!!! 1 2014.11.27 4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11.27 64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출산휴가 1 2014.11.27 1910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병가를 이미사용 후 이를 징계사류로 이용하여 해고 1 2014.11.27 1398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11.27 40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중 무보수로 일한 것에 대해서 해당 고용센터에서 ... 1 2014.11.27 2035
여성 결혼으로 권고사직 1 2014.11.26 632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4.11.26 284
임금·퇴직금 상병 휴직 이후 퇴직 1 2014.11.26 1312
최저임금 기본급없이 성과급만 지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1 2014.11.26 1203
근로계약 공지번호 87359와 관련한 질의 1 2014.11.26 274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전 조퇴를 했을시? 1 2014.11.26 3862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5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4.11.26 5093
임금·퇴직금 [답변 없어서 재질문]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11.26 392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문의 1 2014.11.26 2803
근로시간 현재 최소 주당 6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근무중입니다. 1 2014.11.26 1436
Board Pagination Prev 1 ...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