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oppa 2014.11.19 18:22

저희 회사는 통상 평일 오후6:00 부터 오후9:00까지 당직 근무가 있습니다.

통상 전화응대나 비상사태에 대한 대기에 불과하여 당직비(일만원)를 지급받는것은 맞다고보는데 ,

만약 내일 급히 처리할일이있어 평소 업무에 준하는 업무처리를  명령받아  당직과 겹쳐서 시간외근무를 명령 받았다면

저는 당직비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시간외근무를 받고 당직은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중지급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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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와 다름없는 근로를 사업주의 명령에 의해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합니다.

    당직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제 56조에 근거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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