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통상 평일 오후6:00 부터 오후9:00까지 당직 근무가 있습니다.
통상 전화응대나 비상사태에 대한 대기에 불과하여 당직비(일만원)를 지급받는것은 맞다고보는데 ,
만약 내일 급히 처리할일이있어 평소 업무에 준하는 업무처리를 명령받아 당직과 겹쳐서 시간외근무를 명령 받았다면
저는 당직비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시간외근무를 받고 당직은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중지급이 가능한지요?
저희 회사는 통상 평일 오후6:00 부터 오후9:00까지 당직 근무가 있습니다.
통상 전화응대나 비상사태에 대한 대기에 불과하여 당직비(일만원)를 지급받는것은 맞다고보는데 ,
만약 내일 급히 처리할일이있어 평소 업무에 준하는 업무처리를 명령받아 당직과 겹쳐서 시간외근무를 명령 받았다면
저는 당직비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시간외근무를 받고 당직은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중지급이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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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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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 2014.11.28 | 115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 2014.11.27 | 899 | |
해고·징계 |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 2014.11.27 | 453 | |
해고·징계 | [질의]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 정당성 문의 2 | 2014.11.27 | 1146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과 퇴직금 관련(2년 11개월계약) 1 | 2014.11.27 | 362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7 | 3473 | |
근로계약 |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4.11.27 | 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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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공지번호 87359와 관련한 질의 1 | 2014.11.26 | 274 |
통상근로와 다름없는 근로를 사업주의 명령에 의해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합니다.
당직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제 56조에 근거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