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8796 2014.11.18 09:21

안녕하세요

추운가운데서도 여러 질의에 응대하시는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는 장기 휴직중인 자가 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도 4개월의 휴직을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순전히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입니다.

1.이근로자의 경우  올해 8할 이상의 출근이 안되 내년 연차 발생이 안되는게 맞지요?

2.아님 휴직 기간은 빼고 산정을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이 마무리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새롭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을 적용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 체당금 1 2014.11.26 3360
근로시간 단속적 격일 맞교대 야간휴게시간을 늘릴수 있나요 1 2014.11.25 1443
임금·퇴직금 (급합니다)임금,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개인사업장) 1 2014.11.25 469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11.25 392
임금·퇴직금 전직 시 임금 및 처우문제 1 2014.11.25 407
임금·퇴직금 임금에대해서질문합니다! 1 2014.11.25 256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 2014.11.25 2553
기타 취업면접 통보후 지원자가 1명이라 재공고 하겠다고 합니다. 1 2014.11.25 1977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1 2014.11.25 1370
근로계약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2014.11.25 665
해고·징계 경영상에 의한 희망퇴직 1 2014.11.25 407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발생 1 2014.11.25 664
여성 육아휴직종료후 권고사직 1 2014.11.25 949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1 2014.11.25 1029
노동조합 비 노조원의 선거개입 1 2014.11.24 3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복잡해서요.. ㅠ.ㅠ 1 2014.11.24 409
임금·퇴직금 고정수당 지급 1 2014.11.24 52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2014.11.24 429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1 2014.11.24 11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2014.11.24 755
Board Pagination Prev 1 ...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