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센터는 09:00 ~ 익일 09:00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 쉬는 패턴으로 3명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근로계약서에는 12~13시만 기재되어 있으나 2013년에는 4시간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4시간으로 했을 경우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래서 년간 총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센터는 09:00 ~ 익일 09:00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 쉬는 패턴으로 3명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근로계약서에는 12~13시만 기재되어 있으나 2013년에는 4시간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4시간으로 했을 경우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래서 년간 총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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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고정수당 지급 1 | 2014.11.24 | 52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 2014.11.24 | 429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4.11.24 | 114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 2014.11.24 | 755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 2014.11.24 | 1194 | |
여성 | 운동선수계약 1 | 2014.11.24 | 68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11.24 | 26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 2014.11.24 | 6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권고사직 사직서 미제출시 문제? 1 | 2014.11.23 | 2907 | |
최저임금 | 최저 임금 계산 1 | 2014.11.23 | 5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4.11.23 | 41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 2014.11.22 | 1380 | |
근로시간 |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 2014.11.22 | 659 | |
비정규직 |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 2014.11.22 | 770 | |
해고·징계 |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 2014.11.22 | 51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문의 1 | 2014.11.21 | 482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 2014.11.21 | 2097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 2014.11.21 | 543 | |
기타 |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 2014.11.21 | 386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 2014.11.21 | 887 |
1일 24시간 근무후 2일 휴무 형태로 근로한다면 근무/휴무/휴무/근무/휴무/휴무의 주기입니다. 휴게시간이 야간시간대에 배치되었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의 근무시간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2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20시간*365일/12개월/3=202.77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데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연장근로 12시간*365일/12/3= 121.66시간*0.5(연장가산)=60.83시간
1일 야간근로 4시간*365일/12/3=40.55시간*0.5(야간가산)=20.27시간
여기에 주휴일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하면 월 총 환산근로시간은 318.87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