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스 2014.11.15 12:48

안녕하세요!!

노동 조합이 있는 20년 된 제조업 회사입니다 

회사의 계속 해서 적자 운영 하고 있는 상황 에서 노동 조합에 비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고

외부 행사에 갈려고 하면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  인원 축소나  다음에 가라는 식으로 천천히 노동 조합을 압박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를 여러 해 보내고 13년 위원장이 임기 만료로  그만 두고 위원장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대의원에서 임시로 대의원 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대행도 14년 까지 밖에 못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누가 위원장 선거에 나올런지 앞이 깜깜 합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1. 위원장이 없는 노동 조합의 인정 여부 ?

2. 노동 조합은 있지만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근로자 대표를 뽑아 회사에 유리하게 단협,취업규칙 내용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 ?

3. 상급 단체 위임 여부?

4. 위원장 선거에 향후 아무도 안나온다면  임시로 조치 할수 있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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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22: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답변하는 저희로서도 당황스럽습니다.

    규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보궐선거를 진행하던지, 보궐선거 진행후 직무대행을 통해 노조운영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부재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유지됩니다.

    총회나 대의원회등 규약개정이 가능한 기구에서 보궐선거 무산시 위원장 대행체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롭게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원장 부재시 위와 같은 절차를 끌어가는 선도적 조합원이나 간부라면 위원장으로 결의하여 조합을 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근로자대표를 통해 별도로 근로조건등을 규정하는 단협체결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노조법상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권한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와 효과적 교섭 및 단협체결등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산별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거나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긴 하지만, 이는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며 내용적으로 조합을 끌어가겠다는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조직력 약화와 현장권력 약화등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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