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회사의 임금부분에 있어서(호봉제) 기존의 정규직군과 무기계약직군의 차이가 없다면 신규 무기계약직 직원의 경우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만약 의무가 있다라면 회사에서 신규 무기직 직원에게만 차별(연봉제)을 둘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회사의 임금부분에 있어서(호봉제) 기존의 정규직군과 무기계약직군의 차이가 없다면 신규 무기계약직 직원의 경우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만약 의무가 있다라면 회사에서 신규 무기직 직원에게만 차별(연봉제)을 둘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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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 2014.11.24 | 429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4.11.24 | 114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 2014.11.24 | 755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 2014.11.24 | 1194 | |
여성 | 운동선수계약 1 | 2014.11.24 | 68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11.24 | 26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 2014.11.24 | 6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권고사직 사직서 미제출시 문제? 1 | 2014.11.23 | 2907 | |
최저임금 | 최저 임금 계산 1 | 2014.11.23 | 5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4.11.23 | 41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 2014.11.22 | 1380 | |
근로시간 |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 2014.11.22 | 659 | |
비정규직 |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 2014.11.22 | 770 | |
해고·징계 |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 2014.11.22 | 51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문의 1 | 2014.11.21 | 482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 2014.11.21 | 2097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 2014.11.21 | 543 | |
기타 |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 2014.11.21 | 386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 2014.11.21 | 887 | |
임금·퇴직금 |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 2014.11.21 | 6751 |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군이 나눠져 있는데, 실제 제공하는 근로의 주된 업무내용, 작업조건등 핵심요소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무기계약직 직군에게만 연봉제를 시행하여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비해 불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른 차별금지 및 균등대우 위반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동법 제 15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에 대해 차별적 취급을 한 부분을 무효를 주장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을 급여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채용절차나 업무의 범위, 난이도 및 업무책임성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고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격 요건처럼 현저한 질적인 차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각각의 직군으로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을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