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대문 야간 A/S 직원입니다.
근무시간이 22:00 ~ 다음날 7:00 (휴계시간 3:00~4:00)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시급 7,000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렇게 받는것이 맞는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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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시급 7,000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렇게 받는것이 맞는건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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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에 대해서 1 | 2014.12.01 | 351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동일사업장 재파견과 관련하여 1 | 2014.12.01 | 1548 | |
해고·징계 | 강임의 법적효력 1 | 2014.12.01 | 984 | |
휴일·휴가 |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1 | 388 | |
기타 | 회사가 정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1 | 479 | |
임금·퇴직금 | 사내하도급 임금 1 | 2014.12.01 | 3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 2014.12.01 | 584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관련문의 1 | 2014.11.30 | 404 | |
기타 |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 2014.11.30 | 1994 | |
최저임금 | 독서실알바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 2014.11.29 | 2175 | |
근로계약 | 택배지입기사 퇴사통보(도와주세요) 1 | 2014.11.28 | 2612 | |
고용보험 | 휴직기간도 근무 일수에 포험 되나요? 1 | 2014.11.28 | 911 | |
기타 | 상시근로자 50인이 넘었을 때 기업에서 해야할 법적 제반사항 및 ... 1 | 2014.11.28 | 80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수당하락 1 | 2014.11.28 | 446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가 조정수당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1 | 2014.11.28 | 144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 2014.11.28 | 2732 | |
기타 | 사직 후 업무 1 | 2014.11.28 | 296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 2014.11.28 | 115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 2014.11.27 | 899 | |
해고·징계 |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 2014.11.27 | 463 |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급여지급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 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1일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 몇일 근무인지? 월 휴일은 몇일인지? 월 총급여액은 얼마인지?등이 확인되어야 귀하의 시급에 따라 제대로 급여지급이 된 것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보를 담아 질의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