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야옹이 2014.11.08 16:07

안녕하세요.

퇴사를 결심한 인턴 사원입니다.

11월 말일(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사직서에 '11월 30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2월 1일부로'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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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사를 담은 사직서에 귀하가 퇴사일로 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일은 최종적으로 근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입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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