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이맘 2014.11.11 10:02

 임단협이 협약삭 직전 10월 31일자에 권고사직당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던 임단협이 3일후 조직되었습니다.

사직 당시 위원장이 저는 임금소급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 믿고 있었는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한  다른 회사 에 지원 했는데 소개로 갔는데 면접도 못 보고 불합격 되었다고 가라고 했습니다.  지원한 회사에서 이전회사에 문의한 것 같아요. 이건 고의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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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단체협약의 체결 이전 퇴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조 사이에 단협체결 이전 퇴사자도 해당 임단협의 적용대상으로 둔다는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해당 퇴사자에게 소급적용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이전 사업주가 귀하가 취업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장에 귀하의 이전사업장에서의 평판등을 알려 취업에 불이익이 가해졌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의 짐작만으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 인사담당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한 언질을 들었다는 명시적 통보나, 이전 사업장에서 귀하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귀하가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과 통신등을 했다는 점을 증언이나, 증거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미진할 경우 설령 진정이나 고소가 이뤄지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어 사업주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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