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ce 2014.11.02 10:27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2014년 8월에 퇴사 했으며 현재까지 밀린 월급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분) 또한 4대 보험은 입사 이후 월급에서 공제만 되었으며, 4대 보험 등록 이후 단 한차례도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정리 안됨) 입사 초기 부터 하루 이틀 밀리기 시작하더니 3개월 부터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5개월 후에는 법인 명의가 아닌 사장 개인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1개월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퇴사 후 다음달에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1달을 기다려 봤지만, 체불임금 처리가 되지 않아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사장은 임금체불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그 이후에 약속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장에게 밀린 임금 처리 관련하여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전화를 피하기만 하는 행태를 보여 벌금 내고 밀린 임금 처리를 질질 끌 것이로 생각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인터넷으로 해당 내용을 찾아 보는 도중 가압류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진행 관련하여 다음의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 금품 확인원은 보유 중이며, 추가적으로 가압류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주가 아닌 법인을 상대로한 소송)


2. 회사에 경리를 맡은 직원이 없어 법인의 재산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인통장, 법인재산 소유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없음.) 따라서 법인의 재산을 파악할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업 SI 등의 사업을 했었고, 하청의 하청 구조로 인하여 정확히 어디에서 회사로 돈이 입금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3. 현재는 다른 회사와 합병되어 다니던 직원들이 합병된 회사로 거처를 모두 옮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회사등기가 살아 있는것으로 보아 완벽히 합병은 되지 않은 듯합니다. (합병에 계약서 양식은 알고 있음, 아직 퇴사 안한 직원들은 새로운 명함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중임) 합병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합병된 회사측에서 임금에 대한 처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까지 재직중인 직원들은 사장 개인통장으로 통하여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며, 합병된 회사에서 임금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존 법인 통장으로 넣어주는지, 사장 개인통장으로 우회해서 넣어주는지 확실치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합병된 회사에 저의 밀린 월급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나요? 


4. 사장 개인 통장에 가압류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 만일 민사에서 승소하였지만, 가압류도 걸수 없고, 차압도 불가능한 상태이라면 돈을 받아 낼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6. 미납된 4대보험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미납된 상태로 계속 지연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도 있지 않나요?


어려울때 월급이 제때 안들어와도 불평도 안해봤고 3개월 가량을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의따위는 전혀 없는 이러한 몰상식한 사람에게 법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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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가압류등에 필요한 서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재산 추적 방법은 저희로써도 알기 어려우며 각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존 법인이 합병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병된 법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은 법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 후 이를 각 공단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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