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4.11.02 15:53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업무 : 미화원

시급 : 5,580원

근무형태 : 평일(근무 6시간.휴게1시간)  토요일(3시간)

위와  내용으로.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

◎ 산출내역 : (                                                                                                          )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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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6시간 * 5일 + 토요일 3시간 + 주휴일 6시간 = 39시간이 되며 월평균 주수 4.345를 곱하시면 월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일수당의 산정은 1일 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일 6시간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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