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휴일 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는 4조 3교대이며 휴가자 발생시 다음근무자가 대근을 들어가게됩니다.
10월 3일 개천절날 B근무자가 휴가를가서 A근무자인 제가 AB근무 즉 07:00~22:00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총 근무시간중 휴일근무을 8시간만 인정하고[1.5배] 나머지 휴일연장근무 5시간은[2.0배] 계산된다고 합니다.
휴일 근무시간 13시간과 연장근무 5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휴일날 24시간을 일해도 회사에서 휴일수당은 8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계산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휴일에 총 13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으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산만 적용되어 1.5가 적용되며 나머지 5시간은 연장 + 휴일이 가산되어 2.0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의견이 13시간 * 시급 * 1.5 + 5시간 * 시급 * 1.5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정확한 방법이 아니며 13시간 * 시급 * 1.5 + 5시간 * 시급 * 0.5로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