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이 2014.11.06 12:11

제조업을 하고있는 생산회사입니다~~

공장가동중에~~주간으로만 근무를하고있는 상황인데  (09:00~18:00) 근무로 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직 사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연봉제로 급여를 산정해서 주고있는 상태입니다

생산이 판매를 따라가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야간조(18:30~3:30)1시간휴식으로  운영해야할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절대 중복해서 연장해서 일을 하는 형식은 아닙니다!!!

1.신규직원의 경우 야간근무조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연봉제 적용)

2,기존 주간근무조 중에 몇명은 야간근무조로 편성이 될텐데

기존 급여에서 어떻게 인상을 반영해야 하는지 등등(기본연봉 + @)로 반영해야하는지~ 규정상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합니다 

저희 회사생각으로는 야간에 근무하기때문에 근무 여건이 열악한관계로 주간근무조보다는 급여를 더 책정해주려고

하고있습니다!!!!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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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0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30 - 3:30까지 근무를 한다면 총 9시간이 되며 휴게시간 1시간 제외시 1일 8시간 근무가 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4시간 유급시 226시간, 8시간 유급시 243시간)
    22:00 -3:30까지는 야간근로가산시간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일 5.5시간(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4.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되며 5.5 * 5일 = 27.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27.5 * 365 /7 /12 = 119.5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 시급 * 209(또는 226 또는 243시간)
    야간가산수당 : 119.5 * 0.5 * 시급

    주간 근무자를 야간조로 변경할 떄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야간 근로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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