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망이 2014.11.06 12:36
생산업계에서 일을하고있는 일용직입니다.
시급이 8750원을 받고 하루 8시간을 일하여 한달에 힌번 몰아서 받고있습니다. 일용직도 알바로 채용되나요? 모집공고에서는 근무 8시간을 제외한 그이상 일을할시 1.5배라고 했습니다. 또 일용직은 하루 일해서 정해진시간만 일해서 그돈만 받는거라는데 휴일날 나가서 일을하게 되면 8750원×8=70000원 인가요
아니면 8750×1.5×8=105000원인가요? 월급을 받아보았는데 1.5배를 안해서 준거같아서 가서 물러보니 일용직으로 계약해서 평일에 나오든 휴일에 나오든 똑같이 일급을 주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일용직은 휴일에 나가면 1.5배 즉 특근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
일용직도 특근시 1.5배를해서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도 알바처럼 직원처럼 대우를 받을수 있는겁니까? 자세히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서로 한장씩 갖는것이 맞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0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용직이라면 오늘 근로가 종료되었을 때 내일 출근여부가 불명확한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월간단위로 근로를 하고 있다면 엄밀한 의미로 일용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라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 근로시 특근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11.13 6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4.11.13 11761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수 1 2014.11.13 1096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1 2014.11.13 370
기타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file 2014.11.13 1077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11.13 622
기타 통상임금 최고장 발송에 관한 질문 1 2014.11.12 829
기타 퇴직처리여부 1 2014.11.12 608
근로계약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연봉산정간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8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2014.11.12 494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유급휴일과 토요일(무급휴일) 중복 문의 1 2014.11.12 2833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11.12 229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 1 2014.11.12 1178
임금·퇴직금 기업 파산시 기타 임금(연차비, 시간외수당) 청구 관련 절차 문의 1 2014.11.12 1155
비정규직 무기계약,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4.11.12 493
해고·징계 인사 대기 1 2014.11.12 652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1409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555
임금·퇴직금 미 지급 상여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2014.11.12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1 2014.11.12 968
Board Pagination Prev 1 ...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