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로 인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권고사직 사직서를 쓰고 실업급여 신청을했는데
6개월중 2일이 모자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됐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사직이 된건데 권고사직서를
쓴 이유로 따로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 ??
휴가로 인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권고사직 사직서를 쓰고 실업급여 신청을했는데
6개월중 2일이 모자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됐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사직이 된건데 권고사직서를
쓴 이유로 따로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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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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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의 유급휴일과 토요일(무급휴일) 중복 문의 1 | 2014.11.12 | 2829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4.11.12 | 229 | |
해고·징계 | 일방적 해고 1 | 2014.11.12 | 1178 | |
임금·퇴직금 | 기업 파산시 기타 임금(연차비, 시간외수당) 청구 관련 절차 문의 1 | 2014.11.12 | 1155 | |
비정규직 | 무기계약,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4.11.12 | 493 | |
해고·징계 | 인사 대기 1 | 2014.11.12 | 652 |
귀하의 근로계약종료 사유가 사용자의 해고 때문이며, 해고가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사직서를 근거로 귀하의 해고를 부인한다면 귀하가 주장하듯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