퐝퐝퐝퐝 2014.11.07 10:42

휴가로 인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권고사직 사직서를 쓰고 실업급여 신청을했는데
6개월중 2일이 모자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됐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사직이 된건데 권고사직서를
쓴 이유로 따로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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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1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종료 사유가 사용자의 해고 때문이며, 해고가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사직서를 근거로 귀하의 해고를 부인한다면 귀하가 주장하듯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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