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업체가 21년 8월에 입사한 직원부터 5인이상이 되어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입사했던 분들도 21년 8월을 입사일자로해서 계산해 드리면 되는건가요?
2017년 12월 2일 입사자 : 2명
2018년 7월 1일 입사자 : 1명
2021년 3월 2일 입사자 : 1명
2021년 8월 17일 입사자 : 1명
이렇게 5명입니다.
마지막에 입사한 직원은 입사일자데로 계산하면 될거 같은데
그 이전 입사자들은 입사일을 어떻게 해서 계산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노동OK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단위기간은 1개월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산 기준일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때부터입니다.
주의할 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단위기간은 1개월이라는 점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1년미만의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매월마다 1일씩 주는 연차휴가)는 통상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과 제2항)대로 계산하고, 1년이상의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과 제4항: 1년에 15일과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가 1년 동안 계속된 때부터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글 내용만으로 답변드리면, 맨 마지막 입사자가 입사한 날(2021.8.17.) 이후 매일마다 1개월 단위로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되는 날이 1/2이상(최소 16일) 되는 날은 2021.9.2.입니다.
즉,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입사일과 관계없이 2021.9.2.을 첫 입사일로 간주하여 1년미만의 기간동안에는 매월마다 1일씩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이 경우 실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날은 1개월이 경과한 2021.10.2.입니다.)하고, 계속하여 1년이 되는 2022.9.2.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자세한 계산은 다소 복잡한 사항이라, 노동OK에서는 상시근로자수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상시근로자 수 자동계산기를 직접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