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발생한연차중 잔여연차수당 기준시급은 발생기준 시급이 맞나요??
ex) 시급 9,160 → 9,620 주 40시간 근무자
2022년 1월1일 입사 2023년 2월 1일 퇴사시, 신규입사자 연차 (11개) = 9,160 * 8H * 11개
입사1년차 연차 (15개) = 9,160 * 8H * 15개
이렇게 금액계산하면 될까요?? 혹시 연봉직은 금액 계산법이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퇴사시 발생한연차중 잔여연차수당 기준시급은 발생기준 시급이 맞나요??
ex) 시급 9,160 → 9,620 주 40시간 근무자
2022년 1월1일 입사 2023년 2월 1일 퇴사시, 신규입사자 연차 (11개) = 9,160 * 8H * 11개
입사1년차 연차 (15개) = 9,160 * 8H * 15개
이렇게 금액계산하면 될까요?? 혹시 연봉직은 금액 계산법이 다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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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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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 2023.01.25 | 3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 2023.01.25 | 471 | |
근로시간 |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 2023.01.25 | 17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던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월 1일 입사했다면 12월 31일까지 휴가청구권이 있으므로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최저임금과는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연봉계약의 경우도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