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사랑이 2014.10.22 11:25

안녕하세요

 화장풍샵에서 단시1간근로자로 일하고있는 여성입니다.

주3회 하루에 6시간씩 일하기로하였는대

대개는 주3회 일하였지만 가끔

사업주에 요구로 주 4~5회 나가서 일하는날도 있었습니다.

하루 6시간을 넘어서 일한적은없고  주3회 약속한게 4~5일이 되어버린거죠

전에 40시간 미만까지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일을 더시켜도 상관없었지만

최근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법이 바뀌었는대

저같은경우 주3회 말고 추가로나간 1~2회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주장할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범위내에서 발생되는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2014.9.19.부터 최초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비록 법내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초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2007.4.11 개정)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2014.3.18 일부개정 법률 제 12469호 , 2014.09.19 시행>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엄마가 10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게생겼습... 1 2014.11.06 944
비정규직 일용직 특근 질문입니다. 1 2014.11.06 270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조 운영시 급여 1 2014.11.06 462
비정규직 출산, 육아 등 질병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생산제조공정에 파... 1 2014.11.06 475
산업재해 산재 요양신청서 진술서및추후민사소송문의 1 2014.11.06 1618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2014.11.06 956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서 1 2014.11.06 428
임금·퇴직금 임금 제도 변경이후 1년 이내의 퇴직으로 인한 평균 임금과 통상... 1 2014.11.06 544
임금·퇴직금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 1 2014.11.06 270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대해서 1 2014.11.05 1020
휴일·휴가 사용가능 연차의 계산 4 2014.11.05 649
해고·징계 근로시간 / 수당미지금 / 부당대우 1 2014.11.05 431
최저임금 고용보험 1 2014.11.05 346
임금·퇴직금 성과금과 특별상여금의 퇴직금 산정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2287
휴일·휴가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2014.11.05 516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받지못한 최저임금 청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1.05 616
고용보험 퇴직하는 회사에 인턴제 실시로 퇴직사유로 권고사직이 어렵다는... 1 2014.11.05 1136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 처리건 2 2014.11.05 18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14.11.05 520
임금·퇴직금 휴직근로자의 퇴직금산정 1 2014.11.05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