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및 연차수당
하루11시간(20시부터 다음날07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휴게시간은 별도로 없고 밥먹는시간 약15분외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입사일은 2013년 5.1이고 퇴사일은 2014년 7.31입니다(1년 3개월근무)
휴일은 한달에 원하는 날에 3일쉴수 있었고 휴가는 단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결근 지각 없이 일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하루에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및 연차수당
하루11시간(20시부터 다음날07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휴게시간은 별도로 없고 밥먹는시간 약15분외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입사일은 2013년 5.1이고 퇴사일은 2014년 7.31입니다(1년 3개월근무)
휴일은 한달에 원하는 날에 3일쉴수 있었고 휴가는 단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결근 지각 없이 일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하루에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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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2 | 140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2 | 555 | |
임금·퇴직금 | 미 지급 상여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 2014.11.12 | 2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1 | 2014.11.12 | 96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11.12 | 679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1 | 2014.11.12 | 25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관련 1 | 2014.11.12 | 754 | |
노동조합 | 지부장 임기 및 출마 자격 1 | 2014.11.12 | 678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과 퇴직금 1 | 2014.11.11 | 1342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 2014.11.11 | 7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금액 산출 1 | 2014.11.11 | 180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 2014.11.11 | 2186 | |
임금·퇴직금 |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 2014.11.11 | 409 | |
임금·퇴직금 |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 2014.11.11 | 28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 2014.11.11 | 452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4.11.11 | 394 | |
휴일·휴가 |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 2014.11.11 | 360 | |
임금·퇴직금 | 임단협소급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 2014.11.11 | 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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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원 관련 1 | 2014.11.10 | 428 |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일반사업장이라고 가정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1일 11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모두 초과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됩니다.
또한 한달에 3일 쉬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주휴일 중 1일은 휴일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토요일 4.34일 모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연장근로자 됩니다.
정리하면 1일 11시간*5일=55시간*4.34주=238.7시간.
1일 3시간 연장근로*5일*.4.34주=65시간.*0.5=32.55시간
토요일 11시간*4.34주=43.4시간*1.5(연장가산)=65시간
야간근로 8시간*6일*4.34주=208.32시간*0.5=104시간.
휴일근로 11시간*1.5=16.5시간
휴일야간 8시간*0.5=4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수는 491.75시간으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할 경우 2,562,01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은 5210원*8시간=41,680원이 주휴일 1일,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해 각각 지급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