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현 2014.11.05 16:17
현재 특례(산업기능요원)근무중이고 이번달 26일에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전까지는 현역이다보니 해고당할 경우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억울해도 참고 있었습니다만..

1. 2012년 1월부터 929000원정도(주5일/ 하루 점심제외 8시간/09:00-18:00)를 현재까지 받고 있었는데 알아보니 3년 이내의 임금에서 차액만큼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1. 이 사이트에서 알아보니 108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던데 세후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2. 아직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회사에 제가 통보하였을때 거절당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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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5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제공을 할 경우 8시간*주 5일=40시간*4.34주(한달평균 주수)=174시간의 실근로시간과 '1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8시간*4.34주, 한달 35시간의 주휴를 더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2014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521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이 나옵니다. 1,088,890원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사용자가 세전으로 해당 급여액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만약 귀하가 4대보험료와 소득세 원천징수액등을 세후 지급받은 월급여에 합산하여 검토한 결과 위의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어야 할 체불임금이 됩니다.

    미지급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차액의 3년분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주고 안주고 싶다고 안주는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꼭 부여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미사용연차에 대해 사용을 요청하거나 연차발생으로 부터 1년이 지나 연차사용청구권이 지난 연차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업장내에서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104조 위반이 되며 이에 대해서 동법 제 109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등을 신고한 이유로 귀하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신고나 진정이후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귀하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의 대화내용등을 잘 녹취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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