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대장 2014.11.05 17:42

안녕하세요

여긴 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감시적,단속적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대해 정확히알고싶습닏

2015년01월01일부터는 100%적용인데

감시적근로자(관리기사)

휴게시간:12:00~13:00   18:00~19:00  24:00~04:00

단속적근로자(관리원)

휴게시간:12:00~13:00  18:00~19:00  24:00~05:00

최저임금 계산법이랑 금액좀 부탁드립니다.

기본급과 야간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5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교대근무 여부가 나와 있지 않군요.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감시 관리기사의 경우 1일 24시간의 근무시간 중 6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8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8시간*365일/12개월/2교대=273.75시간의 실근로와 야간근로 4시간*365일/12/2=60.8시간*0.5(야간가산)=30.41시간.이 발생합니다.

    해당 감시 관리기사에게 사업주는 기본근로에 대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한 1,527,525원/ 야간근로에 대해 169,87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속 관리원의 경우, 24시간의 근무시간 중 7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17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3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7시간*365일/12개월/2교대=258.54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3시간의 야간근로*365/12/2=45.62시간*0.5(야간가산)=22.81 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해당 단속 관리원에게 사업주는 2015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기본근로에 대해 1,442,653원/ 야간근로에 대해 127,27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1.12 67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4.11.12 2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연차 관련 1 2014.11.12 754
노동조합 지부장 임기 및 출마 자격 1 2014.11.12 678
임금·퇴직금 사대보험과 퇴직금 1 2014.11.11 134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2014.11.11 7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금액 산출 1 2014.11.11 18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2014.11.11 2186
임금·퇴직금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2014.11.11 409
임금·퇴직금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2014.11.11 28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2014.11.11 453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1.11 394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임금·퇴직금 임단협소급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11.11 493
여성 분만휴가중급여 1 2014.11.10 72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관련 1 2014.11.10 428
임금·퇴직금 임시직(계약직) 명절비 지급 관련 1 2014.11.10 1147
임금·퇴직금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4.11.09 632
근로시간 야근과 근로장 이동을 강요합니다. 1 2014.11.09 736
근로계약 사직서 퇴사일자 1 2014.11.08 12920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