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에 근무조건이 3일근무 1일휴무제로 로테이션 근무형태로 평균적으로 한달에 8번정도 휴무하고 있습니다.
월근로시간이 약217시간정도라서 초과시간수당과 야간수당을 시급에 50%지급함.
그리고 주 만근시 주휴 약 월 34.4시간도 포함하여... 월근로시간이 215 + 34.4시간으로 총 249.4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장에 근무조건이 3일근무 1일휴무제로 로테이션 근무형태로 평균적으로 한달에 8번정도 휴무하고 있습니다.
월근로시간이 약217시간정도라서 초과시간수당과 야간수당을 시급에 50%지급함.
그리고 주 만근시 주휴 약 월 34.4시간도 포함하여... 월근로시간이 215 + 34.4시간으로 총 249.4시간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에대해서 1 | 2014.11.05 | 1020 | |
휴일·휴가 | 사용가능 연차의 계산 4 | 2014.11.05 | 649 | |
해고·징계 | 근로시간 / 수당미지금 / 부당대우 1 | 2014.11.05 | 431 | |
최저임금 | 고용보험 1 | 2014.11.05 | 346 | |
임금·퇴직금 | 성과금과 특별상여금의 퇴직금 산정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 2014.11.05 | 2287 | |
휴일·휴가 |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 2014.11.05 | 517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받지못한 최저임금 청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11.05 | 616 | |
고용보험 | 퇴직하는 회사에 인턴제 실시로 퇴직사유로 권고사직이 어렵다는... 1 | 2014.11.05 | 1139 | |
임금·퇴직금 | 퇴직날짜 및 퇴직 처리건 2 | 2014.11.05 | 18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 2014.11.05 | 520 | |
임금·퇴직금 | 휴직근로자의 퇴직금산정 1 | 2014.11.05 | 402 | |
해고·징계 | 수습사원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 2014.11.05 | 814 | |
임금·퇴직금 | 소급분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1.05 | 72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총근로시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1 | 2014.11.04 | 183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는 법이 적용안되나요? 1 | 2014.11.04 | 1043 | |
임금·퇴직금 | 그건 대기업 얘기라고 하는 사업주 ... 1 | 2014.11.04 | 27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 2014.11.04 | 1403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 2014.11.04 | 9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11.04 | 441 | |
임금·퇴직금 | 급여 압류 및 수시 입출금 가능 여부 1 | 2014.11.04 | 1930 |
월 209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실근로시간이 217시간일 경우라면 1일 8시간씩 주 5일 40시간 근로를 월로 산정한 174시간보다 43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43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 64.5시간분의 초과근로시수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실근로시간174시간+주휴 35시간+초과근로시수64.5시간등 총 273.5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월급여로 지급하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