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각시 2014.10.29 22:30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계산해서 주었는데 근로자가 잘못됐다고 하네요.. 올바른 퇴직금 계산이였는지 부탁드립니다.

총근로 일수 511일

최근 3개월 - 기본급 총액 3,369,440원 . 연장수당 총액 765,990월 . 야간수당 총액 10,860원 . 휴일근무수당 총액 573,840원 . 감싸기 수당  총액 150,000원 . 근속수당 30,000원.  유류대 총액 150,000원 여기서 유류대는 평균급여에서 빼고 계산하니 3개월 총급여 합계가 4,900,040원이였습니다.

1년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3,378,729

년차수당(시급5,430*하루8시간*13일) - 15개발생중 2개 사용

이렇게 계산하니 총 퇴직금 총액이 2,746,716원인데 근로자는 년차수당 564,720까지 더해서 3,311,436원으로 달라합니다.

어떤게 올바른 퇴직금 총액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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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kabongstar 2014.11.07 10:43작성
    1년기간에서의 정기상여와 기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3개월에 연간금액 12분의3으로 산입해서 월평균임금산정합니다. 남아있는 연차개수는 수당지급해야 합니다. 노조가 있는데서는 인센티브 또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는 있죠. 예전에 성과금건의 퇴직금산정 근로자소송 승소한것이 다소 오래전의 법원사례임. //우발적비용이라는것은 산정시 제외할수도 있다는데 어떤게 우발적금전인지 ...
  • 토끼각시 2014.11.07 14:00작성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4.11.10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564,720원을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로 봐서는 이는 퇴직금과 별개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로 보여집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가 13일이 있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다면 당연히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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