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퇴사하였습니다
오늘노동지원센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6시퇴근 기준으로 12시까지 당직이있습니다
6시간 초과근무수당은 15000원이구요
근로기준법에 맞는것인지
당직때 하는것은 경비는절대아니구요
저같은경우는 하는업무를 또 하는 것이구요
전화및온라인상담이에요
제가글을쓰는건 노동센터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일주일뒤에연락올것이다 이외엔 아무런말이없는데
어떻게진행되는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는데 주질않네요ㅠ
오늘노동지원센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6시퇴근 기준으로 12시까지 당직이있습니다
6시간 초과근무수당은 15000원이구요
근로기준법에 맞는것인지
당직때 하는것은 경비는절대아니구요
저같은경우는 하는업무를 또 하는 것이구요
전화및온라인상담이에요
제가글을쓰는건 노동센터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일주일뒤에연락올것이다 이외엔 아무런말이없는데
어떻게진행되는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는데 주질않네요ㅠ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하였다면 1-2주 이내에 우편으로 출두조사일 통보가 오며 해당일에 노동청으로 출두하여 체불임금 관련된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진정 처리 기간은 25일(1회에 한해 25일 연장 가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