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월~토까지 근무이나 토요일은 격주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30~17:30(8시간) 이나 월~화,목~금(4일)연장근무 2.5시간 을 합니다
월평균 정상근무시간과 연장근무시간 계산부탁합니다.
당사는 월~토까지 근무이나 토요일은 격주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30~17:30(8시간) 이나 월~화,목~금(4일)연장근무 2.5시간 을 합니다
월평균 정상근무시간과 연장근무시간 계산부탁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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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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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4.11.02 | 332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4.11.02 | 247 | |
근로시간 | 부탁드립니다 1 | 2014.11.02 | 222 | |
산업재해 | 산재휴업기간 사대보험 1 | 2014.11.02 | 15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이후 법인 상대 민사소송 관련 문의 1 | 2014.11.02 | 1680 | |
기타 | 근무조건 1 | 2014.11.02 | 290 | |
고용보험 | 제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요? 1 | 2014.11.01 | 1249 | |
임금·퇴직금 | 퇴사3개월됬는데퇴직금 못받았어요 1 | 2014.11.01 | 1052 | |
비정규직 | 문의드립니다 1 | 2014.11.01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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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보며 해당일에 근로를 할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조건상 토요일 근무는 무조건 40시간을 초과하는 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4일씩 2.5시간의 주중 연장근로와 격주로 8시간의 주말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 35시간.
연장근로 1일 2.5시간*주 4일*4.34주=44시간*1.5배(연장가산)=66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8시간*4.34주/2(격주)=35시간/2=18시간.*1.5배=27시간.
기본급 209시간*시급
연장근로 66시간+27시간=93시간*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