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도담 2014.10.16 10:52

회사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 조항중 " 상여금 해당월 말일에 재직한 자로서 소정근로일수 8할 이상 출근한 자로 제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중 시급직으로 근무해오다 9/26까지 근무를 하고 10/1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8할 이상 근무했습니다.)

10/1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최종근무일을 퇴사일로 간주해서 신고합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해당 주에 만근이라서 9/28일 주차가 발생하였기에  퇴사일을 9/28일자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0/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9/30일에 재직자로 봐서 상여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2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직서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출근한 다음날이 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10월 1일에 제출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로제공을 9월 26일까지 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재직한 것으로 취급했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10.29 1376
근로시간 평균근로시간계산 1 2014.10.29 2279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급여계산에 관해서... 1 2014.10.29 201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4.10.29 797
여성 육아휴직중 출산을 하게되는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9 3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4.10.29 450
임금·퇴직금 상여수당 관련 문의 2 2014.10.29 786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4.10.29 248
임금·퇴직금 경비직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4.10.29 2652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 연차일수 계산은? 1 2014.10.29 575
근로시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1 2014.10.29 1426
근로시간 출근시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4.10.29 525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에 대한 질문 1 2014.10.29 458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0.29 4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지연이자 1 2014.10.28 659
휴일·휴가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014.10.28 986
기타 상영금의 통상임금여부 1 2014.10.28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10.28 452
기타 시간외근무 1 2014.10.28 410
근로계약 퇴직문제요 1 2014.10.28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