럽럽킴 2014.10.28 23:23

2014715일 ***에서 하는 ** 촬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14718일에 저는 사진을 다 보내줌으로 의무를 다했습니다.

2014721일에 언제쯤 급여지급해주냐고 물으니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4730일에 다시 물으니 편집이 아직 안됐다면서 이번 주 안까지 붙여준다 했습니다.

이번 주 며칠쯤이냐 물으니 뭐 갑자기 남는 것도 없이 주는 건데 왜 그러냐며 화를 냅니다. 2014730일 날 노동청으로 민원접수를 했고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계속 연락회피를 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부산지부)을 통해 임금 20만원 구조결정을 받았습니다. 1021(소송이 진행된 후) 사업자는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사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겼으며, 임금체불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기소중지상태입니다.) 임금체불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프리랜서로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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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30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을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법원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면 소송 종료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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