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ddl 2014.10.29 14:52

당사는 월~토까지 근무이나 토요일은 격주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30~17:30(8시간) 이나 월~화,목~금(4일)연장근무 2.5시간 을 합니다

월평균 정상근무시간과 연장근무시간 계산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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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9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보며 해당일에 근로를 할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조건상 토요일 근무는 무조건 40시간을 초과하는 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4일씩 2.5시간의 주중 연장근로와 격주로 8시간의 주말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 35시간.

    연장근로 1일 2.5시간*주 4일*4.34주=44시간*1.5배(연장가산)=66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8시간*4.34주/2(격주)=35시간/2=18시간.*1.5배=27시간.


    기본급 209시간*시급

    연장근로 66시간+27시간=93시간*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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