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 2014.10.27 23:58
2014년3월3일부터 2014년 10월31일까지 회사에 소속되어
초등학교에 방과후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주5일 하루 5시간 근무입니다
월급으로 기본급80에교통비20으로 매달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은 다음달 25일입니다

그런데 180일 산정시 토 일요일 무급휴가라는데 맞습니까
그러면10월31일까지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나요
받는다면 실업급여금액은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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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6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0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처리하여 180일 기간에 제외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주 1회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을 주휴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주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 1회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은 주휴일로 급여(주휴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됩니다.



    단순히 상담내용만으로 귀하가 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시켰는지 알수 없습니다. 결근등 출근율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근등이 없이 만근했다면 산술적으로 180일이 넘어 실업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액은 귀하의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며 1일 4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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