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negan 2014.10.28 01:39
안녕하세요

급여 때문에 문의드리는데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알바를 몇번 해보지 않아서

경험이 없어 써야하는것인줄 몰랐습니다

격일 근무로 2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하루일당 12만원으로, 시간당 5천원 받고있구요

근무시간은, 5일 아침 10시에 출근하면 6일 아침 10시에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격일 근무니 6일 퇴근시간부터 7일 출근시간까지 휴무인것이구요


밑에 글을 보니 24시간 근로시간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30분씩 두번 중식, 석식 시간

일~목요일은 근무시간에 교대로 3시간씩 쉬니

평일 실 근무시간은 20시간 정도 되네요

주말엔 못쉬고 23시간 근무합니다

주말엔 워낙 바빠서;;

아무튼 최저임금, 야간수당, 근로 기준 시간 외 근로수당을

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면 받을수있나요?

근무일지, 출근 달력을 카메라로 찍어놓았는데

증거로 정상참작 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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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 - 목요일 까지 20시간, 금, 토요일 23시간 격일 근무를 할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시간 * 5일 + 23시간 * 2일) / 2(격일근무) = 73시간(실근무시간)
    야간근로 : 8시간 * 7일 / 2(격일) = 28시간(휴게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주 40시간의 법내근로와 33시간의 연장근로
    기본급 : 40시간 + 8시간(주휴일) * 4.345주 = 209시간 * 최저임금
    연장근로 : 33시간 * 4.345주 * 1.5 *최저임금
    야간근로 : 28시간 * 4.345주 * 0.5 * 최저임금

    노동청 진정시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시간, 휴게시간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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