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이 되는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채용이 가능한가요?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 사무직이 아닌 예술 쪽 담당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미 1년 사무직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년도 1년 계약연장을 하고 나면 다음 채용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 예술쪽 분야를 계속 할 지 안할 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회사는 이 사람을 계속 계약직으로 쓰고 싶고 근로자는 본인 경력증명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약도 알아보았으나 일용직 근로자 채용은 회사 방침상 불가하고 단시간 근로계약은 근로자 본인이 원치 않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스포츠 팀의 코치들 처럼 계약을 하는 것인데요, 이들을 보면 보통 2년 계약하고 또 계약 연장을 하지만 계속 계약직으로 분류되는 거 같더라구요. 혹시 일반 사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