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고 직원이 된다고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겨우 1달을 채워가고 있는 도중
더이상 여기서 일을 하기에는 업무량도 많아 따라가기 힘들고 적성에 맞지 않은 것 같으며 같이 일하는 사람도
맞지 않아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월급도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주는 것도아니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대로 백십만원을 준다고 적혀있었으며 급여도 그렇게 나오기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아지만 구두로는 수습기간이라고 하였으니, 퇴사일을 당일로 해도 되고, 인수인계없이 나와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냥 퇴사 사유에는 개인사정이라고 적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