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많이궁금해 2014.10.28 09:49

제가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고 직원이 된다고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겨우 1달을 채워가고 있는 도중

더이상 여기서 일을 하기에는 업무량도 많아 따라가기 힘들고 적성에 맞지 않은 것 같으며 같이 일하는 사람도

맞지 않아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월급도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주는 것도아니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대로 백십만원을 준다고 적혀있었으며 급여도 그렇게 나오기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아지만 구두로는 수습기간이라고 하였으니, 퇴사일을 당일로 해도 되고, 인수인계없이 나와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냥 퇴사 사유에는 개인사정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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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6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종료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유를 담아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해당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br /><br /><br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까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징계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br /><br /><b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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