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negan 2014.10.28 01:39
안녕하세요

급여 때문에 문의드리는데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알바를 몇번 해보지 않아서

경험이 없어 써야하는것인줄 몰랐습니다

격일 근무로 2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하루일당 12만원으로, 시간당 5천원 받고있구요

근무시간은, 5일 아침 10시에 출근하면 6일 아침 10시에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격일 근무니 6일 퇴근시간부터 7일 출근시간까지 휴무인것이구요


밑에 글을 보니 24시간 근로시간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30분씩 두번 중식, 석식 시간

일~목요일은 근무시간에 교대로 3시간씩 쉬니

평일 실 근무시간은 20시간 정도 되네요

주말엔 못쉬고 23시간 근무합니다

주말엔 워낙 바빠서;;

아무튼 최저임금, 야간수당, 근로 기준 시간 외 근로수당을

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면 받을수있나요?

근무일지, 출근 달력을 카메라로 찍어놓았는데

증거로 정상참작 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 - 목요일 까지 20시간, 금, 토요일 23시간 격일 근무를 할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시간 * 5일 + 23시간 * 2일) / 2(격일근무) = 73시간(실근무시간)
    야간근로 : 8시간 * 7일 / 2(격일) = 28시간(휴게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주 40시간의 법내근로와 33시간의 연장근로
    기본급 : 40시간 + 8시간(주휴일) * 4.345주 = 209시간 * 최저임금
    연장근로 : 33시간 * 4.345주 * 1.5 *최저임금
    야간근로 : 28시간 * 4.345주 * 0.5 * 최저임금

    노동청 진정시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시간, 휴게시간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이후 법인 상대 민사소송 관련 문의 1 2014.11.02 1688
기타 근무조건 1 2014.11.02 291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요? 1 2014.11.01 1250
임금·퇴직금 퇴사3개월됬는데퇴직금 못받았어요 1 2014.11.01 1053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4.11.01 375
임금·퇴직금 월급제 연장근로수당 적용 1 2014.10.31 14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2014.10.31 640
해고·징계 실업급여 모의계산시 3개월간 급여입력 1 2014.10.31 5134
여성 육아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란? 1 2014.10.31 839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설치관련 문의(위원선출 등) 2 2014.10.31 588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78
임금·퇴직금 유급휴직후의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2 2014.10.31 3598
임금·퇴직금 계약직퇴사 후 재계약시 1 2014.10.31 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일액 정정 및 그에 따른 초과금액 수령방법 ... 1 2014.10.31 5317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4.10.31 5693
휴일·휴가 퇴직 연차수당 1 2014.10.31 102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수령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문의 1 2014.10.31 140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79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직일 및 급여 산정 1 2014.10.31 3065
임금·퇴직금 퇴사한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2 2014.10.31 1069
Board Pagination Prev 1 ...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