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임금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데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 3년이라는 말이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이런경우 회사를 퇴사했을 때 미지급된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임금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데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 3년이라는 말이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이런경우 회사를 퇴사했을 때 미지급된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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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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