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우주 2014.10.23 02:12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인정일을 포함하여 한달정도 부득이 하게 해외에 나가야하는 개인사정이 있습니다.

가족 결혼식이 있어 한달정도 다녀와야하는데 그 사이에 실업인정 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혹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관련 사항을 한달 후로 미룰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실업 인정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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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 해외여행은 임신, 출산등 수급기간 연기사유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70조)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인 귀하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의 변경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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