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14.10.23 16:27

산전후휴가기간이 2014.07.01~2014.09.28 이신분이  9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
급여인상이 2014.07.01  인상되어 산휴기간동안 공단지원금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었는데(인상후 기본급 300만원)
이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산휴기간제외)이 2013.10.01~2013.12.31으로 산정시 인상전 기본급(270만원)으로 계산하게 되어
산휴기간의 기본급으로 계산한것보다 평균임금이 적게되는데
이경우 산휴기간동안 받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산휴기간은 제외되니깐 인상전 기본급으로 계산한게 맞을까요? (기본급외 OT,상여금없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액 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간 1 2014.10.29 28575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10.29 1377
근로시간 평균근로시간계산 1 2014.10.29 2280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급여계산에 관해서... 1 2014.10.29 201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4.10.29 798
여성 육아휴직중 출산을 하게되는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9 3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4.10.29 451
임금·퇴직금 상여수당 관련 문의 2 2014.10.29 787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4.10.29 249
임금·퇴직금 경비직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4.10.29 2678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 연차일수 계산은? 1 2014.10.29 578
근로시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1 2014.10.29 1428
근로시간 출근시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4.10.29 526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에 대한 질문 1 2014.10.29 45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0.29 4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지연이자 1 2014.10.28 660
휴일·휴가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014.10.28 988
기타 상영금의 통상임금여부 1 2014.10.28 48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10.28 454
기타 시간외근무 1 2014.10.28 412
Board Pagination Prev 1 ...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