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k0921 2014.10.21 12:42

입사일:2012.05.13

퇴사일:2014.06.30

회사의 년차유가 기산일을 1.1일부터 12.31일까지입니다.

1. 2012.05.13 ~ 2012.12.31 : 년차휴가 4개사용

2. 2013.01.01부 년차휴가부여 : 15*233일/365일 = 9.57일

   2013년도 9일 휴가발생해서 전년도 사용분 4개 차감하여 5일 휴가부여

   결론 : 2013년도 년차 휴가일수 5일

3. 2014.01.01부 년차휴가부여 : 15일부여

   2014년도 6일 휴가사용 후 6.30일 퇴사시 미사용년차 9개에 대한 년차수당 지급

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휴가5일인 경우 월만근자에 대하여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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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방식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2012년 5월 13일 입사자의 연차휴가를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2.5.13~2012.12.31-201일/365일*15일- 8.2일(2013.1.1 발생)

    2013.1.1~2013.12.31-15일 (2014.1.1 발생)

    2014.1.1~2014.6.30-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과정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2.5.13~2013.5.12-1년차-15일(2013.5.13일 발생)// 2013.5.13~2014.5.12-2년차-15일(2014.5.13일 발생)등 총 30일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기준 23.2일보다 6.8일을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620, 2003.05.23) 이나 법원의 판례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만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2년도에 4일의 연차를 사용했고, 2014년도에 6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해당 연차를 제외한 20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월만근자에 대해 휴가가 발생하고 2013년 5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5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휴가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유급휴가라면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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