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e 2014.10.21 13:32

퇴직금을 정리하려고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아직 진정을 넣은 상태이고, 사업주와의 분쟁이 되는 점은 아직 없으나 저희가 불리한 입장이기에

미리 저희가 준비해야할거 도움요청드립다


1.구두상 계약으로 근무하였고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며 최근 까지의 급여는 통장으로 지급되어 소명이 가능하나

과거 사업주 변경 이전 87년~97년 사이의 근무 사실을 증명할 서류는 전혀 없고,

같이 근무했던 동료분 1분만 계시고, 그분은 이전 사업자와 현재 사업자 두분에게 퇴직금을 받으셨습니다

동료 한분만으로 저희가 근무한 사실이 소명이 될지 궁금합니다??


2.5인 이상 사업자임을 증명할 방법을 모르곘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증인이 되줄리 없으며

근로감독관 또한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며 그건 알아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사업자의 고용정보를 근로감독관이 열람 하거나 할수가 전혀 없는 건지요??

저희가 과거에 5인 이상의 사업자임을 증명할 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없으며 근처의 식당이나 주변분들의 증언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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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동료진술 외에도 추가로 근무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사업장의 임금대장이나 근무기록표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실제 해당 자료를 근로자가 구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진정을 제기하시고 고용노동부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고용보험료등의 납부기록등을 확인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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