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사랑이 2014.10.22 11:25

안녕하세요

 화장풍샵에서 단시1간근로자로 일하고있는 여성입니다.

주3회 하루에 6시간씩 일하기로하였는대

대개는 주3회 일하였지만 가끔

사업주에 요구로 주 4~5회 나가서 일하는날도 있었습니다.

하루 6시간을 넘어서 일한적은없고  주3회 약속한게 4~5일이 되어버린거죠

전에 40시간 미만까지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일을 더시켜도 상관없었지만

최근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법이 바뀌었는대

저같은경우 주3회 말고 추가로나간 1~2회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주장할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범위내에서 발생되는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2014.9.19.부터 최초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비록 법내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초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2007.4.11 개정)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2014.3.18 일부개정 법률 제 12469호 , 2014.09.19 시행>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문제요 1 2014.10.28 3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과 퇴직월 임금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0.28 2421
근로계약 억울합니다. 상담해 주세요 1 2014.10.28 457
여성 육아휴직/ 실업급여 선택하라고 하네요... 1 2014.10.28 981
산업재해 일하다 상해 입원 1 2014.10.28 6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제 문의 1 2014.10.28 926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 1 2014.10.28 2225
근로계약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 2014.10.28 627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채용 1 2014.10.28 841
최저임금 모텔 근무자인데 급여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14.10.28 1664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중복으로 내고있습니다. 1 2014.10.28 589
고용보험 실업급여인정기간180일여부 1 2014.10.27 3799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4.10.27 218
기타 해외 법인 계약해지 문제 1 2014.10.27 57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주거래은행)에서만 IRP 계좌를 만... 1 2014.10.27 176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산정 기준 근무일이 육아 휴직 기간에 있... 2 2014.10.27 439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경영성과금)의 임금여부 3 2014.10.27 1222
해고·징계 권고사직시을 문자로 받았네요 1 2014.10.27 1966
임금·퇴직금 투잡 중 알바의 체불된 임금과 발생된 퇴직금 받는 방법 1 2014.10.27 1634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4.10.27 874
Board Pagination Prev 1 ...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