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가요 2023.01.16 16:49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미화분 근무시간입니다.

 

시급 9,620원

근무일 : (월~금) 8시~15시 (점심시간 12시~13시) - 6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 8시~11시 - 3시간 근무

 

질문1) 월 임금계산시 다음의 계산식이 맞나요? 주휴시간을 6.3시간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6시간*5일+토1.5시간)+주휴6.3시간*4.345주*9,620원

 

질문 2) 월 소정시간이 164.24시간이 맞습니까?

 

질문3) 통상임금이 9,620원 * 6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9,620원 * 6.3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질문4) 만약 평일 하루를 결근한경우에 임금공제 계산시 평일하루는 6시간을 근무 9,620*6시간+주휴수당 9,620*6.3시간을 공제하는 방법이 맞는건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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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7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방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월 유급처리시간,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등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3.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9,620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6.3시간*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 귀하의 계산도 맞습니다. 다만 유급주휴일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하는 것이므로 무단결근이 아닌 조퇴, 지각, 휴가, 휴직 등은 주휴수당 미지급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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