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방 2023.01.17 17:02

조퇴나 외출을 1시간씩 편의를 봐주고 시간 누계하여 연차로 차감해줬는데, 그걸 악용하는 직원들이 몇 있어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할거면 그냥 반차 쓰던지, 연차를 쓰라는 식으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조퇴나 외출 사용 시 반차나 연차 휴가로 차감하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시간만 조퇴했는데 4시간이나 반차를 까니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관련 법령이나 예규 등 규정에 대해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노동관계법령에는 연차휴가만 있을 뿐, 반차나 기타 시간 단위 휴가등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1시간 단위로 휴가를 부여했으나 이를 반차나 연차휴가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툼의 소지가 아예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연차와 반차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조퇴의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즉 임금을 공제한다고 해도 휴가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2023.01.25 605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2023.01.25 519
휴일·휴가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2023.01.25 534
기타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2023.01.25 2041
기타 단협위반 1 2023.01.25 426
휴일·휴가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615
휴일·휴가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2023.01.25 992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68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4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2023.01.25 335
임금·퇴직금 신고 누락 1 2023.01.25 145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어떤 항목으로 받을 수... 1 2023.01.25 22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정기적수당 및 지급날짜에대해 묻고싶습니다. 1 2023.01.24 366
산업재해 산재 신청후 회사에서 급여 입금 독촉 1 2023.01.24 606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1 2023.01.24 1238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4 857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2023.01.23 329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56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보류 1 2023.01.21 178
임금·퇴직금 상여금삭감 및 위장도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3.01.20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5856 Next
/ 5856